요실금 진단 검사 결과를 허위로 바꿔 수억 여 원의 요양급여금을 부당 수령한 수도권 지역 산부인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억 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모 산부인과 원장 51살 김 모 씨 등 19명과 의료기기 업체 대표 42살 황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61살 하 모 씨
적발된 병원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19개 산부인과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로부터 기기 조작 방법을 확보해 검사 수치를 바꿔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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