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모 씨 등 3명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 대해 43쪽에 달하는 장문의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부 발주 사업 수주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윤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 불신의 핵심이 자의적인 양형에서 시작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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