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 모 씨가 운전하던 택시 뒷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25살 전 모 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천400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취중에 실수로 뒷문을 열고 추락한 것으로 보여 이는 본인 잘못이지만 전 씨가 취했다며 챙겨달라는 동료의 부탁을 받은 이 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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