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감경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며,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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