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게 한 혐의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기소됐습니다.
현금 4억을 직접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안원구 국세청 국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등입니다.
먼저 안 국장은 C 건설 등 기업 5곳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안 국장 부부가 얻은 이득이 11억여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안 국장이 대구지역의 한 기업에 세무조사 관련 도움을 주고 차용증 없이 3억 원을 빌리는 등 현금 4억 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미술품을 구입한 기업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가인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한 다른 대기업이나 세무조사에 참가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선 별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이에 대해 안 국장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한상률 전 청장과 국세청과 관련된 의혹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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