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파손된 경찰버스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노총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노총이 손해액의 60%를 책임지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앞서 1심은 손해액의 100%인 2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피고가 뒤늦게나마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배상액을 손해액의 60%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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