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주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관용 원칙'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고 물품을 탈취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2천 5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손해액을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집회의 질서 유지에는 한계가 있고, 민주노총이 폭력 행위 발생 직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뒤늦게나마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게 2심 재판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이나 기물 파괴가 예상되는 집회에서 주최자가 질서 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 전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더라도 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말해, 경찰 측에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법 시위의 피해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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