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범행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 제기한 공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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