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식당 주인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 모 씨 등 3명이 불법체류자
재판부는 강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출입문을 파손하면서 단속한 것이 인정된다며, 주거권과 영업의 자유를침해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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