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경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는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총경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총경이 직무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고도 지금까지 금품을 반환하지 않았고, 범행도 부인했다"며
홍 총경은 지난해 8월 대구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던 모 신축 아파트 시행사의 비자금조성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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