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4부는 유독성 폐수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거나 야적장에 방치한 혐의로 도금업체 등 10곳을 적발해 회사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Y사 대표 김 모 씨는 200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든 폐수를 저장고에 보관하다가 낙동강 지류와
검찰 조사 결과 이들 회사 대표 등은 9만 원가의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중금속에 오염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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