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진상 조사 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국가에 3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검찰이 기계 조작 미숙으로 비디오 녹화를 4번이나 반복했으며, 조두순 검거 직후 녹화 CD를 항소심 판결 선고 전날에서야 법원에 제출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또, 사건이 불거진 이후 나영이 어머니가 검찰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하며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남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1심 법원의 징역 12년 선고에 대해서는 당시 형량에 비할 때 낮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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