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45살 조 모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시흥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사회 경력을 초임 호봉에 폭넓게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학습지 교사 경력도 공무원 보수규정상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10여 년의 학습지 교사 경력을 초임 호봉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해당 교장이 거부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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