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돼도 강제구인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압박용 카드인 셈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한 지 이틀만입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확실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만큼 영장청구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이 반발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전 총리 측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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