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형영 기자!
【 질문1 】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곧바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 기자 】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당장 영장 집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있는 상황에서 한 전 총리를 강제로 체포할 경우 검찰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 전 총리의 자진 출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적절한 시기를 봐서 강제 구인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남동발전 사장 선임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의 직무범위가 정부 업무 전반에 미치는 만큼, 남동발전 사장 인사도 직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 질문2 】
한 전 총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한명숙 전 총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석을 하더라도 검찰의 조작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결백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대책 회의를 열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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