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장기 전세주택을 같이 지으면 용적률이 250%에서 300%까지로 올라갑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0%에서 180%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20%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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