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조갑제 닷컴이 김현희 씨가 KAL기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로부터 양심선언을 강요받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조갑제닷컴에게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편지 원문에 '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조씨는 허위 내용을 게재했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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