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위해 술을 마신 범죄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또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면 벌을 감경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는 범행 시 술을 먹었어도 심신미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이나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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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위해 술을 마신 범죄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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