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살인과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되 원정출산이 명백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자발찌 부착이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살인과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에까지 확대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늘어나고, 특히 만 13살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하한선이 두 배 늘어납니다.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경우 만 22살 전에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만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정출산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따라, 특별한 출국 사유 없이 외국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사회통념상 수긍한 만한 출국 사유 없이 오직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산 전에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
또 성년의
이밖에 재판부와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주고받는 전자소송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