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13만 5000명에게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이번 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이 사업은 만 18~60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자 가운데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한해 국민연금의 본인부담 보험료율 9%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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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13만 5000명에게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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