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 말 군의회 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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