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교육 목적이었더라도 부하들에게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가혹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육군 5사단의 김 모 원사는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사병 세 명을 불러 모아 금연 교육을 했습니다.
한 사병에게는 코로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고 다른 사병에겐 금연에 도움이 된다며 쓴 약초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김 원사는 또 다른 병사 3명엔 도로 표지판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며 벌을 서게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이 담긴 스테인리스 컵을 사병들 이마 사이에 끼우고 서 있게 하거나 양 발목 사이에 컵을 끼우게 한 겁니다.
결국, 김 원사는 부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은 김 원사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김 원사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가혹행위가 분명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는 구타와 같은 직접적 신체 침해 행위와 마찬가지로 가혹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로 신체적 고통에 초점이 맞춰졌던 군대 내 가혹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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