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1% 범위에서 군 복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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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지난 1999년 공무원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2~5%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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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이 1% 범위에서 군 복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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