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돈을 마음대로 썼더라도 일시 사용 허락이 있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대신 빚을 갚아달라고 맡긴 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맡기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했다면 그 처분권이
송씨는 2004년 빚과 이자를 대신 갚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심 모 씨에게서 4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3천만 원만 송씨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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