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등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송달받을 수 있는 '전자 헌법재판 시스템'을 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등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과 법무부도 올해부터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민사소송 등에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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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등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송달받을 수 있는 '전자 헌법재판 시스템'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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