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는 부산지역 A대학이 이 모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라는 결정은 위법하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대학 측의 승인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까지 동원해 개인 영리사업을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대학 측의 파면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