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통폐합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3월쯤 전두환 보안사
또 언론인 해직과 정기간행물 폐간,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한 신군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고 법절차와 요건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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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통폐합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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