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에서 생명연장치료를 받던 김할머니가 결국 오늘 별세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사망할 것이란 연세대 의료진의 예측과 달리 200여일 이상을 스스로 견뎌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진 기자..
【 기자 】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맞고자 지난해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가 오늘 오후 2시 57분쯤 별세했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날로부터는 328일 만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오늘 오후 1시께부터 위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가 낮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상태가 안 좋아져 오후 2시57분께 사망했다"며 "직접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78세의 김 옥경 할머니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진들은 신정 연휴 때도 ‘병원에서 1시간 거리’를 유지하며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측과 달리 200여일 동안 스스로 숨을 쉬며 생존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동안 인공호흡기는 제거했지만 코를 통한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생명유지 처치'는 계속 받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공급하는 산소의 양을 꾸준히 늘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존엄한 죽음’이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에 던졌고 그 파장은 컸습니다.
보도국에서 mbn뉴스 박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