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미한 사건은 검사가 아닌 사무직 공무원이 지휘할 수 있도록 직무 대리 인력을 대폭 충원합니다.
검사들의 업무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검찰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 사건은 사무직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업무 간소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 사무직 4, 5급 공무원 86명이 검사 직무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판 중심주의 도입으로 검사는 늘어나는 반면, 직무 대리 인원은 수년간 동결돼 왔습니다.
때문에 검사와 사무직 간의 인력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전안전부 등과 협의해 올해 사무직 35명을 검사 직무 대리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1일자로 5,6급 직원 20명을 승진시켜 직무 대리를 맡도록 했고, 하반기에도 15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매년 타 부처와 협의해야 하지만 직무 대리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직무대리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경찰이 처리하는 단순사건 조차도 보다 확실한 지휘 아래 두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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