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권리금계약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말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현재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권리금 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억제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당사자가 부당한 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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