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14만여 명이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당시 옥션의 보안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옥션이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특전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션 사건은 지난 2008년 2월 해커에 공격을 당하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회원 1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원고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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