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월 50살 김 모 씨에게 접근해 모 중개회사에 내야 할 골동품 보관료를 빌려주면 골동품을 150억 원에 처분해 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보관료 명목으로 4억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골동품들의 실제 가치는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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