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
앞서 박 시장은 2006~2008년 시정 시책과 관련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상품권과 꽃을 제공하는 등 2천7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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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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