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기준을 지키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시ㆍ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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