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사장이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빌라를 구입한 돈의 일부가 효성아메리카 계좌에서 나온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잠시 빌렸던 것이며, 오래 전에 효성아메리카에 되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정확한 횡령 액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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