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출금을 갚다가 도중에 소득이 없게 돼도 납부 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하며,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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