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장애가 생긴 조 모 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어린 나이에 사고를 당해 뇌 부위의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조 모 양은 2살 때 당한 교통사고로 과잉행동장애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0년 후인 지난 2007년 정신지체 장애 3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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