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노동부는 현재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지만,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내일(26일)부터 한국장애인 고용 공단 전국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는 시간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무조건 총임금의 15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임금은 시간당 6천 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