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에게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정부가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며 범위를 제한한 원심
앞서 지난 2007년 7월,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민노총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소송에서 1심은 손해액 전부인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배상액을 60%인 1천4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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