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의 환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엔화스왑예금은 고객의 돈을 엔화 예금에 넣었다가 만기가 되면 원화로 돌려주는 형태로 사실상 비과세 상품으로 운용돼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지적이 일어 왔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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