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 지역의 소와 돼지에 대해 29일부터 정부가 수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매 대상은 한우의 경우 거세한 수소는 26개월령 이상, 암소는 4세 이상이 수매 대상이며 돼지는 체중 100㎏ 이상일 때만 수매합니다.
수매는 지역별로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나고서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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