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금괴를 발굴했다고 속여 탐사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45살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2005년 임 모 씨에게 탐사 비용을 빌
윤씨는 탐사 실패로 금괴가 없었지만, 공문서를 위조해 금괴 발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임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민아 기자 [min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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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금괴를 발굴했다고 속여 탐사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45살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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