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는 정부가 임신부에 전자바우처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금보다 1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또 20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세대원별로 일일이 보험료를 산정해 합산 부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인하 혜택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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