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박 씨의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박 씨 등은 엔씨소프트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엔씨소프트로부터 가져온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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