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와 주수도 회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수령자의 이름과 직위는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될 수 없고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부패척결 태스크포스는 지난 2004년부터 제이유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주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국정원에 이들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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