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단지 안에 들어서는 임대 아파트를 놓고 이웃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 소음뿐 아니라 임대 아파트 위치를 놓고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파트 1천6백여 세대가 지어지는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현장입니다.
이 단지 배치도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한 동이 재개발 지역 맨 아래쪽에 배치돼 인접한 다른 아파트와 마치 한 단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접 아파트의 소음도 심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인접 아파트 주민
- "어린 아이가 낮잠을 못 자고 소음 때문에 발작까지 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심지어 조망까지 가리게 되자 집값도 내려갔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업소 관계자
-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급한 사람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자동으로 내려가죠."
급기야 인접 아파트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음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주택이 이웃에 들어서며 설령 여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감수해야 하고, 이 때문에 조합이나 인가를 내 준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웃 주민들의 갈등 속에 임대주택은 또 천덕꾸러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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