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기업 회생절차 개시나 회생계획 인가 전에 추진된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M&A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이 인수자와 본 계약
또 회생절차는 시작됐지만,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M&A가 추진됐다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간사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회생 절차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 신용도 하락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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