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김 모 씨 등 23명이 서울시와 주요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 배출금지청구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제시한 증거에 좋은 것도 많았지만, 자동차 회사 등 피고의 반증도 상당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여타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2007년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ㆍ기아차 등 7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천만 원씩 지급하고 서울에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을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차민아 기자 min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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