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학생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이 3분, 경유 차량이 5분이며 기온에 따라 연장되고, 제한구역 내 공회전 차량에 1차로 주의 조치를 하고 제한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3월까지 학원가나 버스터미널과 차고지 등 주·정차 차량이 많은 87곳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방지 계도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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