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쪽 소득의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도록 해 맞벌이 가구 지원 대상이 1만 8천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또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아동이 모두 보육원에 다녀야만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해 보육료 지원 아동은 9만 명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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